OwlHyun's Studio(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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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7.10.13.] [법률 제14901호, 2017.10.1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731, 35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2019.03.20 -
[스크랩] 실시간 전세계 미세먼지 사이트
[스크랩] 실시간 전세계 미세먼지 사이트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particulates/surface/level/overlay=pm2.5/orthographic=-232.99,39.11,587/loc=119.998,22.932 - 최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진 것 같네요. 실시간으로 전세계 미세먼지 및 대기 상태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19.03.20 -
[법원조직법] 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제1편 총칙제2편 대법원제3편 각급 법원제4편 법관제5편 법원직원제6편 재판제7편 대법원의 기관제8편 양형위원회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9편 법원의 경비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4. 12. 30.]
2019.03.19 -
[법원조직법] 제8편 양형위원회
[법원조직법] 제8편 양형위원회 법원조직법제1편 총칙제2편 대법원제3편 각급 법원제4편 법관제5편 법원직원제6편 재판제7편 대법원의 기관제8편 양형위원회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8편 양형위원회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
2019.03.19 -
[법원조직법] 제7편 대법원의 기관
[법원조직법] 제7편 대법원의 기관 법원조직법제1편 총칙제2편 대법원제3편 각급 법원제4편 법관제5편 법원직원제6편 재판제7편 대법원의 기관제8편 양형위원회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1장 법원행정처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9.03.19 -
[법원조직법] 제6편 재판
[법원조직법] 제6편 재판 법원조직법제1편 총칙제2편 대법원제3편 각급 법원제4편 법관제5편 법원직원제6편 재판제7편 대법원의 기관제8편 양형위원회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6편 재판 제1장 법정 제56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