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9편 법원의 경비

2019. 3. 19. 17:11잡동사니

[법원조직법] 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1편 총칙

제2편 대법원

제3편 각급 법원

제4편 법관

제5편 법원직원

제6편 재판

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8편 양형위원회

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9편 법원의 경비
<개정 2014. 12. 30.>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4. 12.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