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lHyun's Studio(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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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2019.03.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② 중앙행정기관..
2019.03.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9.2.22.] [법률 제15401호, 2018.2.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0, 37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
2019.03.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2019.03.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8.11.1.] [법률 제15022호, 2017.10.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2019.03.2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제2장 지가의 공시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