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편 대법원의 기관

2019. 3. 19. 16:46잡동사니

[법원조직법] 제7편 대법원의 기관​



법원조직법

제1편 총칙

제2편 대법원

제3편 각급 법원

제4편 법관

제5편 법원직원

제6편 재판

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8편 양형위원회

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7편 대법원의 기관
<개정 2014. 12. 30.>

​제1장 법원행정처 <개정 2014. 12. 30.>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법원행정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실장ㆍ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ㆍ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장 사법연수원 <개정 2014. 12. 30.>

​​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ㆍ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3조(조직) 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
⑤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4조의2(교수의 지위 등) ①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관징계법」(제5조는 제외한다) 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
④ 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4조의3(초빙교수) ① 변호사 자격(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5조(사무국)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신설 2013. 8. 13.>

​​제76조의2(조직)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본조신설 2013. 8. 13.]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정 2014. 12. 30.>

​​제77조(조직)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8조(원장 등)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79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80조(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5장 법원도서관 <개정 2014. 12. 30.>

​​제81조(조직)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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