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lHyun's Studio(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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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국유재산법 제6장 보칙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
2019.03.18 -
[국유재산법]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국유재산법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2019.03.18 -
[국유재산법]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를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
2019.03.18 -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
2019.03.18 -
[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4. 감정평가 관계법규 (1-10)
[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4. 감정평가 관계법규 (1-10) 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1. 민법 - 1 ~ 10번 - 11 ~ 20번 - 21 ~ 30번 - 31 ~ 40번 2. 경제학원론 - 41 ~ 50번 - 51 ~ 60번 - 61 ~ 70번 - 71 ~ 80번 3. 부동산학 원론 - 81 ~ 90번 - 91 ~ 100번 - 101 ~ 110번 - 111 ~ 120번 4. 감정평가 관계법규 - 1 ~ 10번 - 11 ~ 20번 - 21 ~ 30번 - 31 ~ 40번 5. 회계학 - 41 ~ 50번 - 51 ~ 60번 - 61 ~ 70번 - 71 ~ 80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
2019.03.18 -
[국유재산법]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제3장 행정재산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ㆍ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