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lHyun's Studio(462)
-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국유재산법 [시행 2019.3.14.] [법률 제15425호, 2018.3.1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61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2019.03.14 -
[스크랩] 자동차 경고등 종류 및 대처방법
자동차 경고등 종류 및 대처방법 가끔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뜬금 없이 경고등이 뜰 때가 있는데, 사람이 먼지나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면 가래를 뱉거나 기침을 하는 반응을 보이듯이, 자동차도 내부에 이상이 생기면 경고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조치를 요합니다. 급할 때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경고등 모음 및 대처방법을 잘 정리해놓은 사진이 있어 스크랩 해보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출처 - Kixx
2019.03.14 -
[물권법] 제9장 저당권
물권법 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
2019.03.14 -
[물권법] 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
물권법 제8장 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
2019.03.14 -
[물권법] 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
물권법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
2019.03.14 -
[물권법] 제7장 유치권
물권법 제7장 유치권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