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4. 감정평가 관계법규 (1-10)

2019. 3. 18. 14:47잡동사니

[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4. 감정평가 관계법규 (1-10)



​​​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1. ​민법
 - 1 ~ 10번
 - 11 ~ 20번
 - 21 ~ 30번
 - 31 ~ 40번


2. 경제학원론
 - 41 ~ 50번
 - 51 ~ 60번
 - 61 ~ 70번
 - 71 ~ 80번


​3. 부동산학 원론
 - 81 ~ 90번
 - 91 ~ 100번
 - 101 ~ 110번
 - 111 ~ 120번


​4. 감정평가 관계법규
 - 1 ~ 10번
 - 11 ~ 20번
 - 21 ~ 30번
 - 31 ~ 40번


5. 회계학
 - 41 ~ 50번
 - 51 ~ 60번
 - 61 ~ 70번

 - 71 ~ 80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토계획법 3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항 : 그 결정이 있는 때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국토계획법  ①항

③ 국토계획법  ②항 

④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항 

⑤ 국토계획법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④항


<정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④  ①항 :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동이나 단독으로 ...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국토계획법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항

 ①항

 ①항

⑤ 국토계획법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항


<정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학교    

② 녹지    

③ 하천   

④ 주차장   

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해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공간시설


<정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계획관리지역 ㄴ. 자연녹지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ㄹ. 제2종일반주거지역


① ㄷ-ㄹ-ㄱ-ㄴ 

② ㄷ-ㄹ-ㄴ-ㄱ 

③ ㄹ-ㄱ-ㄷ-ㄴ 

④ ㄹ-ㄷ-ㄱ-ㄴ 

⑤ ㄹ-ㄷ-ㄴ-ㄱ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ㄱ.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ㄴ.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ㄷ.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ㄹ.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정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 ㄱ )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 ㄴ )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10, ㄴ: 지목이 대 

② 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③ 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④ ㄱ: 20, ㄴ: 지목이 대

⑤ 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해설>

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① 국토계획법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② : 그 5년이 되는 날에 ->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② 국토계획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③ 국토계획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④ 국토계획법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정답> ①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20퍼센트     ② 50퍼센트     ③ 80퍼센트     ④ 100퍼센트     ⑤ 125퍼센트


<해설>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정답> ③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① 방재지구     

② 방화지구     

③ 복합용도지구     

④ 개발진흥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해설>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①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②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③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④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⑤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1. 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정답> 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④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국토계획법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②항

 ①항

 국토계획법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②항


⑤ 국토계획법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③항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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