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I - 2. 금융상품 -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종합저축

2022. 2. 10. 18:19잡동사니

[투자자산운용사] I - 2. 금융상품 -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종합저축

*** 본 포스팅은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듯 합니다.

1. 회사에서 남는 시간에 몰래 자격증 공부를 한다. (대놓고 책 펴고 공부 못하는 경우)

2. 출퇴근 이동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 (책 펴고 공부하기 여의치 않은 환경)

3. 책 무거워서 태블릿을 갖고 다니며 주로 정보 습득을 하는 분. 사실 전부 내 얘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2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가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BnkbView.do)

 

주택청약저축 [2015/9/1부로 신규가입불가]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일정액을 일정 기간 불입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이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19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가 가입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의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이다.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최대 240만원)의 40%(96만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주택청약부금 [2015/9/1부로 신규가입불가]

주택청약부금은 매월 일정액을 일정 기간 불입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이다.

주택청약부금의 원래 목적은 부금납입시 대출이다.

주택청약부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단독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미만도 가능)이 가입 가능하다.

주택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가 된다.

 

주택청약예금 [2015/9/1부로 신규가입불가]

주택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목적부 정기예금이다.

주택청약예금의 가입 대상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다. (단독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미만도 가능)

주택청약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재연장하여 당첨 시까지 재예치한다.

주택청약예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액의 증액·감액 및 청약 가능 면적의 변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부금 가입 후 2년 경과 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여 1순위 자격이 되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즉시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주택청약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의 기능을 모두 통합한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하며, 기존 주택청약저축·예금에서 전환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간 납입금액(최대 240만원)의 40%(96만원) 한도 내 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 네 상품중 어떤건 예금자보호가 되고 어떤건 되는데, '저축'으로 끝나는 상품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면 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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