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I - 2. 금융상품 - 재형저축

2022. 2. 10. 16:01잡동사니

[투자자산운용사] I - 2. 금융상품 - 재형저축

*** 본 포스팅은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듯 합니다.

1. 회사에서 남는 시간에 몰래 자격증 공부를 한다. (대놓고 책 펴고 공부 못하는 경우)

2. 출퇴근 이동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 (책 펴고 공부하기 여의치 않은 환경)

3. 책 무거워서 태블릿을 갖고 다니며 주로 정보 습득을 하는 분. 사실 전부 내 얘기



재형저축은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이다.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O)소득공제 혜택(X)으로 틀리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

 

** 총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기본), 인적공제(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분 등

***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기본), 인적공제(자녀수 및 나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 등

 

**** 소득공제에 세율을 곱한 값이 빠지고, 세액공제는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써야할 부분은 세액공제.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다.

재형저축의 적립 방법은 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 모든 금융기관 통합한도가 적용된다.

재형저축은 가입일로부터 최소 계약기간인 7년 경과 후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됨, 농어촌특별세는 이자소득세의 10%)

재형저축의 만기 후 이자는 다른 금융상품과 비슷하게 짤없이 일반과세(15.4%) 된다. 

재형저축 만기 전 해지하면 당연하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는자에게 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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