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022. 2. 8. 17:25잡동사니

[투자자산운용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투자자산운용사 Part1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의 소득 시리즈 중 우리가 좋아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해 출제될만한 부분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핵심은 이자·배당소득의 종류(특히 예외사항)배당소득금액의 이중과세조정을 알면 됩니다.

...라고는 하지만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등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뒤통수 잡기도 하는 부분.

핵심은 외우고, 곁가지 내용은 틀리게 낼 만한 부분을 체크해 두면 좋습니다.

 

먼저 이자소득의 종류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상업어음 제외)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의 이자

3.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4.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등 신체상 상해 및 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해 받는 보험금 제외)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유사 이자소득 및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한 마디로 이자로 될만한건 다 걷는다고 보면 되고, 제외사항(상업어음, 안좋은 일로 받는 보험금)을 유의하면 되는데 차마 이것까지는 세금 안걷을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당소득도 어지간한건 다 있는데

1. 이익배당, 의제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2. 법인으로부터 보든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4.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위의 글자가 안나오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라던지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뭔가 배당소득의 냄새가 나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자·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둘 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당연하게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평화롭겠지만, 법인세와 이중과세조정대상이 배당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상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배당세액공제를 합니다.

배당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말 그대로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어 이중과세되는데, 국가가 아무리 세금가져가는 걸 좋아하지만 두 번 뜯는건 좀 아니잖아 이 때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을 귀속법인세라고 합니다. 영어로 Gross-Up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배당소득 전부가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여 합산 과세되는 부분만 이중과세조정이 들어갑니다. 2천만원까지는 야무지게 14% 가져가겠다는 소리.

계산법도 있긴한데, 출제율이 높진 않아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조정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로 나오면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일치한다' 등의 지문으로 낚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간혹(재수없으면) 물어볼 수 있는데

이익배당(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의제배당

감자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해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 합병등기일
분할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 등기일
잉여금 자본전입 자본전입 결의일

 

대부분 결의일·등기일인데 해산의 경우만 확정일이므로, 틀리게 낼 확률이 높은 부분만 외워두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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