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I - 2. 금융상품 - 대한민국의 금융회사

2022. 2. 10. 12:33잡동사니

[투자자산운용사] I - 2. 금융상품 - 대한민국의 금융회사

 

*** 본 포스팅은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듯 합니다.

1. 회사에서 남는 시간에 몰래 자격증 공부를 한다. (대놓고 책 펴고 공부 못하는 경우)

2. 출퇴근 이동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 (책 펴고 공부하기 여의치 않은 환경)

3. 책 무거워서 태블릿을 갖고 다니며 주로 정보 습득을 하는 분. 사실 전부 내 얘기

 

대한민국의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자금 잉여자와 부족자 간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한 단어로 금융중개기관.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의 금융마찰을 해소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금부족자에게 공급하며 자금 잉여자에게는 분산투자와 위험관리를 해주며,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낳는데, 역선택은 상식적인 선택을 반대로 하는 것으로 차입자의 상환능력, 금융상품의 내재위험을 제대로 판별·관측하지 못할 때 나타나고, 도덕적 해이는 양심에 관한 문제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에 주의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소홀히 한다거나 차입자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 한 마디로 제대로 알았으면 역선택 할 일이 없고, 인간의 양심문제/이기심에 관련된거면 도덕적 해이의 경우라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금융회사는 은행/비은행 금융회사/보험회사/금융보조기관/기타 금융회사로 분류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로써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등이 있음.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로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이 있음.

* 은행법에 의한 설립인지로 일반/특수 은행이 분류됨

비은행 금융회사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에 '은행' 글자가 들어간다고 은행으로 찍으면 안된다.

보험회사에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제3보험회사, 우체국보험이 있음

금융보조기관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호공사,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이 있음

기타 금융회사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증권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전자금융업자, 퇴직연금업자 등이 있음

 

일반은행의 업무는 고유/부수/겸영업무로 나뉘어진다.

일반은행의 고유업무는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내·외국환업무등이 있다.

일반은행의 부수업무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수반되는 업무로 지급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지급대행 등이 있다.

일반은행의 겸영업무는 은행 업무 영위와는 관련 없지만 겸해서 할 수 있는 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무와 인허가가 필요로하지 않는 업무로 분류된다.

금융위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무는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모집·매출 주선,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방카슈랑스, 신용카드업이 있다.

한편 금융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무에는 타 법령에서 은행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업무, 기업인수·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증권의 투자, 무역어음의 매출 업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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