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편 대법원

2019. 3. 19. 12:07잡동사니

[법원조직법] 제2편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1편 총칙

제2편 대법원

제3편 각급 법원

제4편 법관

제5편 법원직원

제6편 재판

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8편 양형위원회

제9편 법원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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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편 대법원
​<개정 2014. 12. 30.>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 12. 30.]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4. 12. 30.]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訟務)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ㆍ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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