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9편 법원의 경비
2019. 3. 19. 17:11ㆍ잡동사니
[법원조직법] 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제9편 법원의 경비 <개정 2014. 12. 30.>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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