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lHyun's Studio(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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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09. 2. 6.]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2019.03.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8장 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8장 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8장 비용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
2019.03.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
2019.03.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
2019.03.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
2019.03.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