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정리.info
2022. 7. 15. 11:10ㆍ잡동사니
[2022/7/15]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정리.info
개요
2022.7.15 금요일에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정리
내용
1.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분양가 적정 반영
- 기존 분양가 산정 시 미반영된 필수비용 반영
- 명도소송비 : 소송집행에 소요된 실제 지출비용 반영
- 주거이전비
- 세입자 :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
- 현금청산 소유자 : 가구당 2개월분 가계지출비 반영
- 영업손실보상비
- 휴업 :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영업이익 감소액
- 폐업 :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 반영
- 이주비 대출이자 : 실제 발생 이자 비용 반영, 상한 설정
- 상한액 = 종전 자산가 * LTV * 대출기간 * 한은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 총회 등 필수요소 경비 : 총 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2.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 해소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 건축비 반영 자재 품목 교체·추가
-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 조정 요건 추가
-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 비중 하위 3개 자재(유리, 마루,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 기본형 건축비 인상
- 182.9만원 → 185.7만원 (1.53% 인상)
-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기준
- 건축비 반영 자재 품목 교체·추가
- HUG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급등요인 반영
-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분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
3.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검증 절차 개선
-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규 설치 : 외부전문가 참여,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구체화
- 감정평가 및 협회 사전심사 → 택지비 검증위원회 주관 → 택지비 평가 조기 완료
-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규 설치 : 외부전문가 참여,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구체화
- HUG 고분양가 심사 합리성 제고
- 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개선
- 심사절차 개선 :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 모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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