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2019. 3. 18. 12:53잡동사니

​​국유재산법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 3. 30.>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1. 3. 30.]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본조신설 2011. 3. 30.]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본조신설 2011. 3. 30.]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3. 30.]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본조신설 2011. 3. 30.]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총괄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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