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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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임시거주시설 제93..
2019.03.28 -
PBS (Phosphate-buffered saline) (인산완충식염수)
PBS (Phosphate-buffered saline) (인산완충식염수) * 바이오 실험에 주로 사용되는 buffer solution. * Disodium hydrogen phosphate, sodium chloride, potassium chloride,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가 포함된 water 베이스의 salt solution. *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삼투압(osmolarity)과 용액의 이온 농도를 인간 체내와 같이 맞춰준다. (isotonic, 등장성) * isotonic한 성질과 대부분의 세포에 무독성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됨. * 물질(substance) 희석이나 cell container를 씻는데도 이용됨. * 미생물 ..
2019.03.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목차 3. 정비사업의 시행 3.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3 사업시행계획 등 3.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3.5 관리처분계획 등 3.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
2019.03.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경감하였거나 면..
2019.03.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범도시의 지정..
2019.03.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7조 삭제 제118조 삭제 제119조 삭제 제120조 삭제 제121조 삭제 제122조 삭제 제123조 삭제 제124조 삭제 제124조의2 삭제 제125조 삭제 제126조 삭제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