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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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중고나라 만우절 대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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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짤] 특이점이 온 PC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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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벌칙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
2019.03.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장 보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장 보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장 보칙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
2019.03.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장 감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장 감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장 감독 등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
2019.03.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