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info
2023. 2. 13. 18:03ㆍ잡동사니
[정보] 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info
개요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효력에 대하여 정리한 포스팅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소정의 금액으로 등기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등기부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 가등기
-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 본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지상권 : 설정·변경·말소등기
- 지역권 : 설정·변경·말소등기
- 전세권 : 설정·변경·말소등기
- 저당권 : 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 권리질권 : 설정등기
- 임차권 : 설정·말소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민법」 제186조)
- 대항력 (「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 순위확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 권리추정적 효력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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