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2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효과.info
2022. 11. 10. 14:24ㆍ잡동사니
[정보] 2022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효과.info
개요
2022년 11월 10월 목요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규제지역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여기가 진정한 상급지
보도자료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효과
구분 | 비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청약 |
1순위 자격 | - 수도권 : 12개월 - 지방 : 6개월 이상 |
- 가입 후 24개월 이상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
1순위 제한 | -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 | |
가점제 비율 | - 85㎡ 이하 : 40% - 85㎡ 초과 추첨 : 100% |
- 85㎡ 이하 : 75% - 85㎡ 초과 : 30% |
- 85㎡ 이하 : 100% - 85㎡ 초과 : 50% |
|
과거당첨이력 | · | 세대 전원이 5년 내 당첨 없어야 | · | |
재당첨 제한 | · | 7년 | 10년 | |
오피스텔 | · |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 · | |
대출 |
중도금 | 보증건수 세대당 2건 (전입의무 없음) |
보증건수 세대당 1건 (전입의무 폐지) |
· |
LTV | - 무주택, 1주택(처분) : 70% - 1주택 이상 : 60% |
- 9억 이하 : 50% - 9억 초과 : 30% |
- 9억 이하 : 40% - 9억 초과 : 20% - 15억 초과 : 대출불가 |
|
DTI | 60% (1주택 이상 : 50%) |
50% (서민실수요자 : 10% 우대) |
40% (서민실수요자 : 20% 우대) |
|
서민실수요자 | · | 부부합산 연소득 : 9천만원 이하 LTV 60~70%, 최대 4억 8억 이하 무주택세대주, 배우자 |
부부합산 연소득 : 9천만원 이하 LTV 50~60%, 최대 4억 9억 이하 무주택세대주, 배우자 |
|
생애최초 | 규제지역, 소득기준, 주택시세 무관 LTV 80%, 최대 6억 |
규제지역, 소득기준, 주택시세 무관 LTV 80%, 최대 6억 |
· | |
주택담보대출 | 기존주택 처분서약 없음 | 기존주택 처분기한 : 2년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
· | |
전매 |
아파트 | 0~6개월 (수도권 일부 및 광역시 3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오피스텔 | · | 100실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 | · | |
세금 |
취득세 | 1~2주택 : 1~3% 3주택 : 8% 4주택~ : 12% |
2주택 : 8% 3주택 : 12% |
· |
종합부동산세 | 3주택 이상 중과 | 2주택 이상 중과 | · | |
양도소득세 | 6~45% 기본세율 (보유기간 2년 이상) |
2주택자 : +20% 3주택자 : +30% ('23.05.09 까지 유예) |
·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년 보유 (실거주의무 없음) |
2년 보유 + 2년 실거주 | · |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 처분기한 : 3년 | 종전주택 처분기한 : 2년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 폐지 |
· |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다주택자 6~39% 공제 가능 | 다주택자 미적용 | · |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6억 이하 주택 : 제출의무 없음 | 제출 | 제출 (증빙자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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