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2년 소액보증금 범위 및 변제금액 (주택, 상가)

2022. 10. 14. 16:39잡동사니

[정보] 2022년 소액보증금 범위 및 변제금액 (주택, 상가)

 

 

개요


2022년 10월 현재 주택 및 상가의 소액보증금 범위 및 변제금액에 대해서 정리한 포스팅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당일에 적용되는 법 기준으로 정답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소액보증금 범위 및 변제금액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약한 현실 반영

 

만약 경매 관련하여 심화문제로 2021. 05. 11.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까지 계산해야 한다면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니 외우지 못했다고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솔직히 출제자도 안외우고 있을듯...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보증금 계산 방법은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부분이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내용


소액보증금 범위 및 변제금액 (주택임대차)


담보물권설정일 (2021. 05. 11. ~ 현재)

지역 소액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이하 5,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 김포 포함 1억 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안산, 경기도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소액보증금 범위 및 변제금액 (상가임대차)


담보물권설정일 (2019. 04. 17. ~ 현재)

지역 보호대상환산보증금 최우선변제적용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부산광역시, (과밀억제권역) 6억 9천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세종, 안산, 김포, 경기도 광주, 파주, 화성, 광역시(부산, 군지역 제외) 5억 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타 지역 3억 7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담보물권설정일 (2017. 06. 20. ~ 현재)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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