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청약조건.info
2022. 9. 23. 20:41ㆍ잡동사니
[정보]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청약조건.info
개요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청약조건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
내용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청약통장 가입일수 | 2년 이상 | 1년 이상 |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지방 : 5회 이상) |
세대원의 청약가능여부 | 불가능 | 가능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 거주 2년 및 보유 2년 | 보유 2년 |
2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 8% | 3% 이하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1년 | 3년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최대 30% 1주택자 최대 80% |
주택담보대출 규제 | 1주택 세대의 주택신규구입 대출 원칙적 금지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의무) |
세대당 2건까지 대출가능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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