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8. 15:00ㆍ잡동사니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info
개요
2020년 8월 18일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 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리한 포스팅
결론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
적용 예시 필자의 현 상황
2015년 11월 투기과열지구 내 소형 오피스텔(전용 19.84)을 분양 받음
2018년 4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단기임대 4년)
2020년 3월 투기지역 내 아파트 A 매수
2022년 2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2022년 6월 투기지역 내 아파트 A 매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오피스텔 한 채를 현재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적용 된다고 하네요. 주임사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5년 동안 끌고갈 주택은 아닌 거 같아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 매도를 진행 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당시 단기 4년으로 등록했고,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만 4년을 채우기 직전이라 자동말소 전 자진말소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자진말소한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5% 초과로 세팅하려고 했는데, 임차인 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버려서 헛수고가 된듯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는 임대 만 4년을 채운 상태)
거주주택 외 다른 보유 주택은 없었기에, 양도세 중과 배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의무임대기간도 사실 무의미하긴 했네요.
알아본 김에 저와 같은 상황인 분께 도움이 될까 싶어 포스팅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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