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차이 5초만에 이해하기
2019. 4. 19. 15:06ㆍ잡동사니
[부동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차이 5초만에 이해하기
건축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재축(再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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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luris.molit.go.kr/web/actreg/lawlanguage/WebLawLanguageView.jsp?termsNo=00021&termsIndex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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