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할 대상(사치성 재산이 아님)

2019. 4. 18. 17:10잡동사니



[부동산]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할 대상(사치성 재산이 아님)



​1.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 대상이다.)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3. 과점주주의 취득

​4. 독립된 시설물인 레저시설 등 취득

​5.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6.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7.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그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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