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할 대상(사치성 재산이 아님)
2019. 4. 18. 17:10ㆍ잡동사니
[부동산]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할 대상(사치성 재산이 아님)
1.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 대상이다.)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3. 과점주주의 취득
4. 독립된 시설물인 레저시설 등 취득
5.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6.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7.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그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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