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2장 인 - 제2절 주소

2019. 3. 12. 19:29잡동사니

​​​​민법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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