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1장 통칙

2019. 3. 12. 18:55잡동사니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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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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