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4. 10:51ㆍ잡동사니
[정보]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양도소득세법.info
1. 개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요내용을 정리한 포스팅 (2022년 8월 최신화)
상세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가능합니다. 상담사가 매일 바쁘다는게 함정
2. 내용
2-1. 다주택자 중과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아래의 세율이 적용
양도일 | 분류 | 세율 |
'21.6.1 ~ '22.5.9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30% | |
'22.5.10 ~ '23.5.9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 기본세율 |
* 주택 수 계산 시 조합원입주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됨
2-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일 | 해당자 | 조건 | 장기보유특별공제 |
'18.4.1 ~ '22.5.9 |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 미적용 |
'22.5.10 ~ 23.5.9 |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시 | 최대 30% 적용 |
2-3.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 2년 이상 보유하고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주할 필요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된다는 말)
2-4.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2-4-1. '19.12.17. 이후 취득한 주택을 '22.5.9.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4-2. '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5. 장기임대주택 중과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신규취득하고 임대등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과대상이라는 말임)
2-6. 등록임대주택 거주요건 추가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8. 5 금] 부동산 정보 정리.info (0) | 2022.08.05 |
---|---|
[2022. 8. 4 목] 부동산 정보 정리.info (0) | 2022.08.04 |
[2022. 8. 3 수] 부동산 정보 정리.info (0) | 2022.08.03 |
[2022. 8. 2 화] 부동산 정보 정리.info (0) | 2022.08.02 |
[청약정보] (취소후재공급) 과천자이.info (0)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