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법] <국계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020. 8. 3. 20:36잡동사니

[공인중개사][공법] <국계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빈출 지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X)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X)

·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O) -> '1. 용도지역의 변경'에 해당

·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 (O) -> '1. 용도지구의 변경'에 해당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계획 (O) -> 공동구는 기반시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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