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020. 7. 30. 23:17ㆍ잡동사니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Q.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1/2씩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매수하려 합니다. 향후 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세대인 부부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 필요)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공동소유자 각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시말해,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은 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최신사전답변.질의회신&gubun=51&docu_no=214871&andSearchWord=&docu_kind=질의&textItem=null&textItemNm=전체&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null&juje_law_id=null&Sor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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