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장 총괄청

2019. 3. 14. 23:16잡동사니

​​국유재산법

제2장 총괄청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1. 3. 30.>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제8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 <신설 2011. 3. 30.>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30.>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폐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신설 2011. 3.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1. 3.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