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
2019. 3. 12. 21:59ㆍ잡동사니
민법총칙
제3장 법인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반응형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 - 제1절 총칙 (0) | 2019.03.12 |
---|---|
[민법총칙] 제4장 물건 (0) | 2019.03.12 |
[민법총칙] 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0) | 2019.03.12 |
[민법총칙] 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0) | 2019.03.12 |
[민법총칙] 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0) | 2019.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