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20725 세제개편 정리(종부세, 양도세).info
2022. 7. 25. 19:16ㆍ카테고리 없음
개요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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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내용
20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
일반 | 다주택 |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2~6억원 | 0.8% | 1.6% | 0.7% |
6~12억원 | 1.2% | 2.2% | 1.0% |
12~25억원 | 1.6% | 3.6% | 1.3% |
25~50억원 | 1.5% | ||
50~94억원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세부담상한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20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 6억원 → 9억원(23년 ~)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23년 ~)
2022 주택 수 종부세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분 | 적용요건 |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저가주택 및 소액지분 : 기간 제한 없음 1.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2.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1. 1세대 2주택자 2. 공시가격 3억원 이하 3. 소재지 요건* (*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202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이월과세 적용 기간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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