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20725 세제개편 정리(종부세, 양도세).info

2022. 7. 25. 19:16카테고리 없음

개요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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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농촌·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준가격 2억→3억원 이하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때도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제외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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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일반 다주택
3억원 이하 0.6% 1.2% 0.5%
2~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2% 5.0% 2.0%
94억원 초과 3.0% 6.0% 2.7%

세부담상한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20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 6억원 → 9억원(23년 ~)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23년 ~)

 




2022 주택 수 종부세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분 적용요건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저가주택 및 소액지분 : 기간 제한 없음
1.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2.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1. 1세대 2주택자
2. 공시가격 3억원 이하
3. 소재지 요건*
(*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202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이월과세 적용 기간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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