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I - 2. 금융상품 - 비과세 종합저축

2022. 2. 10. 16:29카테고리 없음

[투자자산운용사] I - 2. 금융상품 - 비과세 종합저축

*** 본 포스팅은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듯 합니다.

1. 회사에서 남는 시간에 몰래 자격증 공부를 한다. (대놓고 책 펴고 공부 못하는 경우)

2. 출퇴근 이동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 (책 펴고 공부하기 여의치 않은 환경)

3. 책 무거워서 태블릿을 갖고 다니며 주로 정보 습득을 하는 분. 사실 전부 내 얘기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존의 비과세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해약)하지 않은 경우 한도에서 차감한다.

비과세 종합저축 역시 계약만료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기초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있다.

* 어렵고 힘들거나 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께 나라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 상품은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이나 예외가 몇 가지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 상품의 예외는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등), 어음·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비과세예금이나 외화예금이 있다.

* 예외를 모두 외우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원래 취지인 비과세 혜택만 온전히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과세 혜택 외에 다른 짓, 예를 들어 양도/매매/예금을 바탕으로 어음을 발행(당좌)한다거나 이런 걸 못하기 위해 예외가 존재한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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