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총정리.final

2020. 6. 2. 16:26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총정리.final

 

개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총 7가지 종류의 교란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처벌규정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중개사무소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규정 : 공인중개사법제36조제1항7호, 제38조제2항9호, 제48조제3,4호 

 

 

관련 출제유형


·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도지사,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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