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2018. 5. 2. 14:56잡동사니


[셀프등기]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스스로(!) 법무사의 도움 없이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엔 복잡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히 하다보면


어느새 등기를 무사히 완료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20~3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는 건 덤입니다.

실질적인 동기부여






잔금 치루는 날



* 해야할 일 : 매도인(시행사)에게 등기 관련 서류 신청(혹은 수령)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혼자 가기 때문에 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1. 신축 건물을 분양받은 경우 시행사에 전화를 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2. 시행사에서 증빙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요청받은 서류들을 준비 합니다.


    저의 경우 아래의 서류들을 요청 받았습니다.


    1) 확약서 : 직접 작성. 간단한 개인 정보 입력.


    2) 위임장 : 직접 작성. 이름, 주소, 번호, 동호수 입력. 매매일자 기입(공급계약서 상의 계약날짜).


    3)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및 발급


    4) 전체 납부 증명서 : 입주 안내 데스크에 요청


    5) 중도금 납부 증명서 : 중도금 대출 은행에 요청



3. 서류들을 다시 시행사 메일로 보내주면 검토 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TIP.


- 신축 분양받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분양(매매)계약서와 동일합니다.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 인터넷 뱅킹(권장)이나 폰뱅킹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하러가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시면 빠른 업무(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하러 가는 날



*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 현금(30~35만원)


   - 시행사(매도인)에서 보내준 서류 :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필증




관할구청 지적과 및 세무과



저는 은평구청으로 갔는데 두개가 붙어있더군요.



1. 지적과 검인창구로 가셔서 분양계약서검인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분양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 됩니다.



2. 지적과 각종 서류 발급 창구(바로 옆 혹은 근처에 있음)에서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건축물 대장(전유부)을 요청합니다.


    보통 이거 두개 떼달라고 하면 알아서(?)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및 건축물 대장(전유부)로 발급해줍니다.


    불안하시면 공무원에게 확인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각 500원씩 입니다.


    * 두개 모두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3. 취득세 신고서를 찾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하신 후 접수 신청 합니다.


    그리고 신축 분양 받을 경우 신탁을 말소하는 과정이 있어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거 깜빡했다가 다시 구청 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검인된 분양계약서를 같이 내주시면 되고


    (임대 사업자라면)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내시면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따로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면 취득세(부동산) 고지서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저의 경우 7,200원이었습니다.



4. 바로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납부 확인서둘 다 출력하세요.


   서울시의 경우 e-tax(이텍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고지서의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납입여부를 확인 및 납부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소(혹은 관공서) 근처 은행



이제 국민주택채권, 전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를 구입 및 납부하러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은행 업무 후 등기소로 가야 하므로, 등기소 근처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0. 채권매입금액 및 전자수입인지 금액 확인


    채권매입금액은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문의 하시거나 등기민원안내센터(1544-0773)에 전화하시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채권요율, 수입인지금액, 등기신청 수수료금액 등을 알려줍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은 등기소에 물어보시면, (친절한 공무원을 만났을 경우) 계산까지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국민주택 채권 매입


   채권 매입은 천원 단위는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기입하시면 됩니다.


   채권매입 금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매입하는 줄 알았으나, 매입금액을 합하여 같이 매입해도 되더군요.


   징구기관은 법원 등기소로 기입합니다.


   채권 보유는 잘 모르시겠으면 즉시 매도를 선택 합니다.


   채권 매입 영수증은 받아 잘 챙겨두세요. 



2. 전자수입인지 구입


    사전에 문의 하였던 금액으로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미처 문의 못하셨으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재금액 기준

인지세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15만원 이겠네요.



3. 등기신청수수료 선납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018년 5월 기준 15,000원 입니다.


    못하셨어도 이 부분은 등기소에서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후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관할 법원 등기소



이제 거의다 왔습니다. 좀만 더 힘을 내주세요.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선납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 기억엔 카드는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15,000원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0.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저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이전할 지분(말소할 신탁등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야할 정보 기입을 위해 필요한 문서인듯 합니다.


    시행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시고 제출 하시면, 이 부분은 등기관이 확인 후 알아서 기입해주십니다.


    발급비는 현금 1,200원 입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대망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입니다.


   준비해온 서류들을 참고하여, 빨간 네모칸의 부분은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등기관이 꼼꼼히 확인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걱정마세요.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되면, 이전등기 신청서 및 준비해온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 서류

      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 검인된 분양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매도용 인감증명서

      4) 등기필증

      5) 위임장

      6) 취득세 영수증

      7) 등록면허세 영수증

      8)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9)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10)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1) 건축물대장(전유부)


   

   등기관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통과가 되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생길 경우 다시 방문하라는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섬뜩한 말을 하면서, 수령 방법을 물어봅니다.


   수령 방법은 두 가지 경우로, 1) 직접 수령 혹은 2) 우편수령이 있습니다.


   우편 수령 방법은 우표값으로 3,000원의 현금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완료 통지서는 신청 후 3-5일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란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진정한 부동산의 실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관련문서


[셀프등기]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 받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