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191106) 분양가상한제 보도자료 요약.txt

2019. 11. 6. 13:49잡동사니

[국토부 보도자료] (191106) 분양가상한제 보도자료 요약.txt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관련 내용의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첫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대한 의의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42개 중, 당연히 서울(25개구), 고양시 일부(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를 제외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판단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그렇답니다...

국토부의 심혈을 기울인 필터링을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서울의 핫한 지역 Best 22개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잘나가는 동네들은 다 모아놨군요.

이 후의 내용은, 주택가격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금번 해제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대출을 더 일으켜 살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입지적 매력이 떨어졌다는 반증이라고도 봅니다.

이번에 해제가 안된 고양시의 조정지역들은 많은 호재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유지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보이면 계속 지정할거임!' 이라는 결의를 맺으며 보도자료가 끝납니다.

특히 자금 조달부분에 있어 강도 있는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후 내용은 Q&A로 그닥 중요한거 같지는 않아서 파일로 첨부합니다.

 

191106(11시45분이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해제 고양 남양주 부분해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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