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019. 3. 21. 12:29잡동사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3, 3429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 044-201-3425, 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 044-201-3431, 343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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