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정보] (2022)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양도소득세법.info

현부엉 2022. 8. 4. 10:51

[정보]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양도소득세법.info

 

 

 

 

 

 

1. 개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세 관한 주요내용을 정리한 포스팅 (2022년 8월 최신화)

 

상세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가능합니다. 상담사가 매일 바쁘다는게 함정

 

 

 

2. 내용


2-1. 다주택자 중과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아래의 세율이 적용

양도일 분류 세율
'21.6.1 ~ '22.5.9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
'22.5.10 ~ '23.5.9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기본세율

* 주택 수 계산 시 조합원입주권'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주택 수에 포함

 

 

 

 

 

2-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일 해당자 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
'18.4.1 ~ '22.5.9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미적용
'22.5.10 ~ 23.5.9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시  최대 30% 적용

 

 

 

 

 

2-3.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1. 2년 이상 보유하고
  2.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주할 필요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된다는 말)

 

 

 

 

 

2-4.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2-4-1. '19.12.17. 이후 취득한 주택을 '22.5.9.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4-2. '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5. 장기임대주택 중과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신규취득하고 임대등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과대상이라는 말임)

 

 

  

 

 

2-6. 등록임대주택 거주요건 추가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응형